교통사고 합의서
| 사고 일시 | |
|---|---|
| 사고 장소 | |
| 합의금 주는 사람 차량 | |
| 합의금 받는 사람 차량 |
다친 곳·부서진 것
위 사고에 대하여 (이하 "주는 사람")와 (이하 "받는 사람")는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.
-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합의금 을 까지 받는 사람 계좌로 보내거나 직접 줍니다.
- 받는 사람은 합의금을 모두 받으면, 이 사고에 대하여 .
- 합의금을 날짜까지 주지 않으면 이 합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.
- 이 합의 뒤에 미리 알 수 없었던 큰 후유증이 새로 생기면, 두 사람이 다시 의논합니다.
-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일은 두 사람이 의논해서 정하고, 의논이 안 되면 법에 따릅니다.
이 합의서는 2부를 만들어 두 사람이 서명한 뒤 1부씩 나눠 가집니다.
| 합의금 주는 사람 | 이름: (서명 또는 인) | 주민등록번호: |
|---|---|---|
| 주소: 연락처: | ||
| 합의금 받는 사람 | 이름: (서명 또는 인) | 주민등록번호: |
| 주소: 연락처: | ||
※ 신분증 사본을 서로 받아 두고, 합의금은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. 보험사나 경찰에 내야 하면 낼 곳에서 정한 양식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