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사고 합의서

교통사고가 난 뒤 두 사람이 돈과 책임을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는지 남겨 두는 서류입니다.

대서소가 직접 쓴 양식입니다. (정부 표준양식이 없는 서류) 양식 기준일: 2026. 11. 7. 참고용 양식입니다.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.

이 서류에 들어 있는 것

1. 사고 날짜·시간과 장소2. 두 사람 차량번호3. 합의금과 주는 날4. 합의 뒤 약속과 두 사람 서명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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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합의서

사고 일시
사고 장소
합의금 주는 사람 차량
합의금 받는 사람 차량

다친 곳·부서진 것

위 사고에 대하여 (이하 "주는 사람")와 (이하 "받는 사람")는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.

  1.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합의금 을 까지 받는 사람 계좌로 보내거나 직접 줍니다.
  2. 받는 사람은 합의금을 모두 받으면, 이 사고에 대하여 .
  3. 합의금을 날짜까지 주지 않으면 이 합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.
  4. 이 합의 뒤에 미리 알 수 없었던 큰 후유증이 새로 생기면, 두 사람이 다시 의논합니다.
  5.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일은 두 사람이 의논해서 정하고, 의논이 안 되면 법에 따릅니다.

이 합의서는 2부를 만들어 두 사람이 서명한 뒤 1부씩 나눠 가집니다.

합의금 주는 사람이름: (서명 또는 인)주민등록번호:
주소:  연락처:
합의금 받는 사람이름: (서명 또는 인)주민등록번호:
주소:  연락처:

※ 신분증 사본을 서로 받아 두고, 합의금은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. 보험사나 경찰에 내야 하면 낼 곳에서 정한 양식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.

이렇게 써요

1빈칸 채우기를 누르면 14가지를 하나씩 물어봐요.
2다 답하면 계약서·서류가 완성돼요. 금액은 한글로도 자동으로 써 드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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