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의서

다툼이나 사고 뒤에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글로 남겨 두는 서류입니다.

대서소가 직접 쓴 양식입니다. (정부 표준양식이 없는 서류) 양식 기준일: 2026. 11. 7. 참고용 양식입니다.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.

이 서류에 들어 있는 것

1. 무슨 일에 대한 합의인지2. 있었던 일3. 합의한 내용과 주고받을 돈4. 합의 뒤 더 따지지 않겠다는 약속5. 두 사람 서명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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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서

갑 와(과) 을 은(는) 아래 일에 대하여 서로 충분히 이야기한 뒤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.

합의하는 일
합의금
합의금 줄 날
받을 계좌

있었던 일

합의한 내용

  1. 두 사람은 위 합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지킵니다.
  2. 합의한 대로 하면 이 일로 서로 더 따지지 않는지:
  3. 한쪽이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, 다른 쪽은 지키라고 요구하거나 이 합의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.
  4. 이 합의는 두 사람 모두 누구의 강요 없이 스스로 원해서 한 것입니다.
  5.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일은 두 사람이 의논해서 정하고, 의논이 안 되면 법에 따릅니다.

이 합의서는 2부를 만들어 두 사람이 서명한 뒤 1부씩 나눠 가집니다.

갑이름: (서명 또는 인)연락처:
주소:
을이름: (서명 또는 인)연락처:
주소:

※ 경찰서나 보험사에 낼 합의서는 그곳에서 따로 정한 양식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.

이렇게 써요

1빈칸 채우기를 누르면 13가지를 하나씩 물어봐요.
2다 답하면 계약서·서류가 완성돼요. 금액은 한글로도 자동으로 써 드려요.
3인쇄하기로 종이나 PDF로 만들거나, 카톡·문자로 보내기를 고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