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보관증

남의 돈을 잠시 맡아 둘 때, 얼마를 받았고 언제 돌려줄지 남겨 두는 서류입니다.

대서소가 직접 쓴 양식입니다. (정부 표준양식이 없는 서류) 양식 기준일: 2026. 11. 7. 참고용 양식입니다.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.

이 서류에 들어 있는 것

1. 맡긴 돈과 맡긴 날2. 맡긴 까닭3. 돌려주는 때와 방법4.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서명란
빈칸 채우기하나씩 물어보는 대로 답하면 완성 빈 양식 받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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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 보관증

맡긴 돈
맡긴 날
맡긴 까닭
돌려줄 때 (정한 날: )

맡아 두는 사람 은(는) 맡기는 사람 에게서 위 돈을 틀림없이 받아 보관하며, 아래 내용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.

  1. 맡은 돈은 맡긴 사람의 돈이며, 맡긴 사람의 허락 없이 쓰거나 남에게 빌려주지 않습니다.
  2. 돌려주는 방법: (계좌: )
  3. 돌려줄 때가 되면 미루지 않고 맡은 돈 전부를 그대로 돌려줍니다.
  4. 맡은 돈을 잃어버리거나 마음대로 써서 돌려주지 못하면, 맡은 사람이 그 돈을 물어냅니다.
  5.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일은 두 사람이 의논해서 정하고, 의논이 안 되면 법에 따릅니다.

따로 정한 약속

이 보관증은 2부를 만들어 두 사람이 서명한 뒤 1부씩 나눠 가집니다. 돈을 돌려받으면 맡은 사람에게 이 보관증을 돌려주거나 받았다는 확인을 써 줍니다.

맡기는 사람이름: (서명 또는 인)주민등록번호:
주소:  연락처:
맡아 두는 사람이름: (서명 또는 인)주민등록번호:
주소:  연락처:

※ 돈을 건넬 때는 되도록 계좌로 보내거나, 건네는 모습을 함께 본 사람이 있게 하세요.

이렇게 써요

1빈칸 채우기를 누르면 13가지를 하나씩 물어봐요.
2다 답하면 계약서·서류가 완성돼요. 금액은 한글로도 자동으로 써 드려요.
3인쇄하기로 종이나 PDF로 만들거나, 카톡·문자로 보내기를 고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