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규직 근로계약서

일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람을 쓸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.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(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) 원문을 그대로 씁니다.

출처: 고용노동부 「표준근로계약서(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)」 원문 그대로 원문: 고용노동부 누리집 (개정 표준근로계약서) 이용 조건: 공공누리 표시 없음 · 저작권법 제24조의2(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)에 따라 출처 표시 양식 기준일: 2025년 개정 (2025. 3. 7. 게시) 참고용 양식입니다.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.

이 서류에 들어 있는 것

1. 일 시작하는 날2. 일하는 곳·하는 일·일하는 시간·쉬는 날3. 임금(월급·상여금·수당·주는 날·주는 방법)4. 연차휴가·4대 사회보험·계약서 교부5. 사업주·근로자 서명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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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근로계약서(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)

(이하 “사업주”라 함)과(와) (이하 “근로자”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근로개시일 : 년 월 일부터

2. 근 무 장 소 :

3. 업무의 내용 :

4. 소정근로시간 : 시 분 ~ 시 분 (휴게 : 시 분 ~ 시 분) (1일 시간, 1주 시간)

5. 근무일/휴일 : 매주 일 근무(필요시, 근무요일 ), 주휴일 매주 요일
 -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

6. 임 금
 - 월(일, 시간)급 : 원
 - 상여금 : 있음 ( ) 원, 없음 ( )
 - 그 밖의 수당(약정수당) : 있음 [ ], 없음 [ ]
   · 원, 원
   · 원, 원
 - 임금지급일 : 매월(매주 또는 매일) 일(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)
 - 지급방법 : 근로자에게 직접(현금)지급 [ ],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[ ]

7. 연차유급휴가
 -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

8. 사회보험 적용여부
 - 4대 사회보험(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) 적용(가입)을 원칙으로 함
   ※ (참고) 적용(가입)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사항 및 사유를 기재
(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,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)

9. 근로계약서 교부
 -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

10. 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
 -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

11. 그 밖의 사항
 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

년 월 일

(사업주) 사업체명 : (전화 : )
         주 소 :
         대 표 자 : (서명)
(근로자) 주 소 :
         연 락 처 :
         성 명 : (서명)

이렇게 써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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