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
(이하 “사업주”라 함)과(와) (이하 “근로자”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1. 근로개시일 : 년 월 일부터
※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” 등으로 기재
2. 근 무 장 소 :
3. 업무의 내용 :
4.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
| ( )요일 | ( )요일 | ( )요일 | ( )요일 | ( )요일 | ( )요일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근로시간 | 시간 | 시간 | 시간 | 시간 | 시간 | 시간 |
| 업무 시작 | 시 분 | 시 분 | 시 분 | 시 분 | 시 분 | 시 분 |
| 업무 종료 | 시 분 | 시 분 | 시 분 | 시 분 | 시 분 | 시 분 |
| 휴게 시간 | 시 분 ~ 시 분 | 시 분 ~ 시 분 | 시 분 ~ 시 분 | 시 분 ~ 시 분 | 시 분 ~ 시 분 | 시 분 ~ 시 분 |
ㅇ 주휴일 : 매주 요일
ㅇ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
5. 임 금
- 시간(일, 월)급 : 원
- 상여금 : 있음 ( ) 원, 없음 ( )
- 그 밖의 수당(약정수당) : 있음 [ ], 없음 [ ]
· 원, 원
· 원, 원
-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: %
※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(’14.9.19. 시행)
- 임금지급일 : 매월(매주 또는 매일) 일(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)
- 지급방법 : 근로자에게 직접(현금)지급 [ ],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[ ]
6. 연차유급휴가: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
7. 사회보험 적용여부
- 4대 사회보험(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) 적용(가입)을 원칙으로 함
※ (참고) 적용(가입)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(가입)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
(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,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)
8. 근로계약서 교부
- “사업주”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“근로자”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“근로자”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
9. 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
-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
10. 그 밖의 사항
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
년 월 일
(사업주) 사업체명 : (전화 : )
주 소 :
대 표 자 : (서명)
(근로자) 주 소 :
연 락 처 :
성 명 : (서명)
◁◁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“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”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,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▷▷
ㅇ (예시①) 주5일, 일 6시간(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)
- 근로일 : 주 5일, 근로시간 : 매 근로일 6시간, 근무요일 : 월, 화, 수, 목, 금
- 업무 시작 시각 : 09시 00분, 업무 종료 시각 : 16시 00분
- 휴게 시간 :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
- 주휴일 : 일요일
-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
ㅇ (예시②) 주 2일, 일 4시간(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)
- 근로일 : 주 2일, 근로시간 : 매 근로일 4시간, 근무요일 : 토, 일
- 업무 시작 시각 : 20시 00분, 업무 종료 시각 : 다음 날 0시 30분
- 휴게 시간 :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
- 주휴일 : 해당 없음
-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
ㅇ (예시③) 주 5일,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
| 월요일 | 화요일 | 수요일 | 목요일 | 금요일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근로시간 | 6시간 | 3시간 | 6시간 | 3시간 | 6시간 |
| 업무 시작 | 09시 00분 | 09시 00분 | 09시 00분 | 09시 00분 | 09시 00분 |
| 업무 종료 | 16시 00분 | 12시 00분 | 16시 00분 | 12시 00분 | 16시 00분 |
| 휴게 시간 | 12시 00분 ~ 13시 00분 | - | 12시 00분 ~ 13시 00분 | - | 12시 00분 ~ 13시 00분 |
- 주휴일 : 일요일
-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
ㅇ (예시④) 주 3일,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
| 월요일 | 화요일 | 수요일 | 목요일 | 금요일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근로시간 | 4시간 | - | 6시간 | - | 5시간 |
| 업무 시작 | 14시 00분 | - | 10시 00분 | - | 14시 00분 |
| 업무 종료 | 18시 30분 | - | 17시 00분 | - | 20시 00분 |
| 휴게 시간 | 16시 00분 ~ 16시 30분 | - | 13시 00분 ~ 14시 00분 | - | 18시 00분 ~ 19시 00분 |
- 주휴일 : 일요일
-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
※ 주의사항
- 기간제․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
(인당 500만원 이하)
-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,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