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바 근로계약서

알바·파트타임처럼 짧은 시간 일하는 사람을 쓸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.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원문을 그대로 씁니다.

출처: 고용노동부 「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」 원문 그대로 원문: 고용노동부 누리집 (개정 표준근로계약서) 이용 조건: 공공누리 표시 없음 · 저작권법 제24조의2(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)에 따라 출처 표시 양식 기준일: 2025년 개정 (2025. 3. 7. 게시) 참고용 양식입니다.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.

이 서류에 들어 있는 것

1. 일 시작하는 날·일하는 곳·하는 일2. 요일별 일하는 시간표 (최대 6일)3. 시급·상여금·수당·초과근로 가산임금·주는 날4. 연차휴가·4대 사회보험·계약서 교부5. 고용노동부 예시 4가지와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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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

(이하 “사업주”라 함)과(와) (이하 “근로자”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근로개시일 : 년 월 일부터
  ※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” 등으로 기재

2. 근 무 장 소 :

3. 업무의 내용 :

4.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

(  )요일(  )요일(  )요일(  )요일(  )요일(  )요일
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
업무 시작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
업무 종료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
휴게 시간 시 분 ~ 시 분 시 분 ~ 시 분 시 분 ~ 시 분 시 분 ~ 시 분 시 분 ~ 시 분 시 분 ~ 시 분

 ㅇ 주휴일 : 매주 요일
 ㅇ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

5. 임 금
 - 시간(일, 월)급 : 원
 - 상여금 : 있음 ( ) 원, 없음 ( )
 - 그 밖의 수당(약정수당) : 있음 [ ], 없음 [ ]
   · 원, 원
   · 원, 원
 -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: %
   ※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(’14.9.19. 시행)
 - 임금지급일 : 매월(매주 또는 매일) 일(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)
 - 지급방법 : 근로자에게 직접(현금)지급 [ ],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[ ]

6. 연차유급휴가: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

7. 사회보험 적용여부
 - 4대 사회보험(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) 적용(가입)을 원칙으로 함
   ※ (참고) 적용(가입)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(가입)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
(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,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)

8. 근로계약서 교부
 - “사업주”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“근로자”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“근로자”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

9. 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
 -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

10. 그 밖의 사항
 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

년 월 일

(사업주) 사업체명 : (전화 : )
         주 소 :
         대 표 자 : (서명)
(근로자) 주 소 :
         연 락 처 :
         성 명 : (서명)

◁◁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“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”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,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▷▷

 ㅇ (예시①) 주5일, 일 6시간(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)
   - 근로일 : 주 5일, 근로시간 : 매 근로일 6시간, 근무요일 : 월, 화, 수, 목, 금
   - 업무 시작 시각 : 09시 00분, 업무 종료 시각 : 16시 00분
   - 휴게 시간 :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
   - 주휴일 : 일요일
   -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

 ㅇ (예시②) 주 2일, 일 4시간(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)
   - 근로일 : 주 2일, 근로시간 : 매 근로일 4시간, 근무요일 : 토, 일
   - 업무 시작 시각 : 20시 00분, 업무 종료 시각 : 다음 날 0시 30분
   - 휴게 시간 :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
   - 주휴일 : 해당 없음
   -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

 ㅇ (예시③) 주 5일,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

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
근로시간6시간3시간6시간3시간6시간
업무 시작09시 00분09시 00분09시 00분09시 00분09시 00분
업무 종료16시 00분12시 00분16시 00분12시 00분16시 00분
휴게 시간12시 00분 ~ 13시 00분-12시 00분 ~ 13시 00분-12시 00분 ~ 13시 00분

   - 주휴일 : 일요일
   -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

 ㅇ (예시④) 주 3일,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

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
근로시간4시간-6시간-5시간
업무 시작14시 00분-10시 00분-14시 00분
업무 종료18시 30분-17시 00분-20시 00분
휴게 시간16시 00분 ~ 16시 30분-13시 00분 ~ 14시 00분-18시 00분 ~ 19시 00분

   - 주휴일 : 일요일
   -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

  ※ 주의사항
   - 기간제․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
(인당 500만원 이하)
   -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,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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