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고차 매매 계약서
차 정보
| 차 종류·연식 | |
|---|---|
| 차량번호 | |
| 주행거리 | km |
돈과 날짜
| 차 값 | |
|---|---|
| 계약금 | (계약하는 날 줌) |
| 잔금 | |
| 차·잔금 주고받는 날 |
파는 사람 와 사는 사람 는 위 차를 위 금액에 사고팔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.
- 파는 사람은 잔금을 받는 날 차와 열쇠, 자동차등록증 등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사는 사람에게 넘깁니다.
- 두 사람은 잔금을 주고받은 뒤 바로 명의 이전을 합니다. 명의 이전에 드는 세금과 비용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사는 사람이 냅니다.
- 차를 넘기기 전까지 생긴 세금, 과태료, 범칙금, 할부금은 파는 사람이 냅니다. 넘긴 뒤 생긴 것은 사는 사람이 냅니다.
- 사고·침수 이력:
- 파는 사람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고나 큰 고장이 드러나면, 두 사람이 의논해서 값을 깎거나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.
- 사는 사람이 잔금을 주기 전에 마음을 바꾸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, 파는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줍니다.
-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일은 두 사람이 의논해서 정하고, 의논이 안 되면 법에 따릅니다.
알고 있는 사고·고장 내용
이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두 사람이 서명한 뒤 1부씩 나눠 가집니다.
| 파는 사람 | 이름: (서명 또는 인) | 주민등록번호: |
|---|---|---|
| 주소: 연락처: | ||
| 사는 사람 | 이름: (서명 또는 인) | 주민등록번호: |
| 주소: 연락처: | ||
※ 이 계약서만으로는 명의가 바뀌지 않습니다. 명의 이전은 따로 자동차 양도증명서(정해진 양식)를 써서 차량 등록 관청(시·군·구청 등)에서 해야 합니다.
※ 사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와 보험 사고 이력을 확인하고,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 꼭 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