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고차 매매 계약서

개인끼리 중고차를 사고팔 때, 어떤 차를 얼마에 언제 넘기기로 했는지 남겨 두는 서류입니다.

대서소가 직접 쓴 양식입니다. (정부 표준양식이 없는 서류) 양식 기준일: 2026. 11. 7. 참고용 양식입니다.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.

이 서류에 들어 있는 것

1. 차 종류·연식·차량번호·주행거리2. 차 값과 계약금·잔금3. 차를 넘기는 날과 명의 이전4. 사고 이력 알림과 두 사람 서명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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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차 매매 계약서

차 정보

차 종류·연식
차량번호
주행거리 km

돈과 날짜

차 값
계약금 (계약하는 날 줌)
잔금
차·잔금 주고받는 날

파는 사람 와 사는 사람 는 위 차를 위 금액에 사고팔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.

  1. 파는 사람은 잔금을 받는 날 차와 열쇠, 자동차등록증 등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사는 사람에게 넘깁니다.
  2. 두 사람은 잔금을 주고받은 뒤 바로 명의 이전을 합니다. 명의 이전에 드는 세금과 비용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사는 사람이 냅니다.
  3. 차를 넘기기 전까지 생긴 세금, 과태료, 범칙금, 할부금은 파는 사람이 냅니다. 넘긴 뒤 생긴 것은 사는 사람이 냅니다.
  4. 사고·침수 이력:
  5. 파는 사람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고나 큰 고장이 드러나면, 두 사람이 의논해서 값을 깎거나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.
  6. 사는 사람이 잔금을 주기 전에 마음을 바꾸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, 파는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줍니다.
  7.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일은 두 사람이 의논해서 정하고, 의논이 안 되면 법에 따릅니다.

알고 있는 사고·고장 내용

이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두 사람이 서명한 뒤 1부씩 나눠 가집니다.

파는 사람이름: (서명 또는 인)주민등록번호:
주소:  연락처:
사는 사람이름: (서명 또는 인)주민등록번호:
주소:  연락처:

※ 이 계약서만으로는 명의가 바뀌지 않습니다. 명의 이전은 따로 자동차 양도증명서(정해진 양식)를 써서 차량 등록 관청(시·군·구청 등)에서 해야 합니다.

※ 사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와 보험 사고 이력을 확인하고,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 꼭 보세요.

이렇게 써요

1빈칸 채우기를 누르면 14가지를 하나씩 물어봐요.
2다 답하면 계약서·서류가 완성돼요. 금액은 한글로도 자동으로 써 드려요.
3인쇄하기로 종이나 PDF로 만들거나, 카톡·문자로 보내기를 고르세요.